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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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위원장과 감사는 필수)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와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되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뉴타운사업계획 즉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간혹 조합설립의 우선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므로 자칫 이를 악용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위가 필요합니다.

답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경쟁입찰),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써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규정에서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등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답변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수립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도시계획 등 분야의 전문가인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인 자문단과 시 및 도공무원, 설계용역사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이 함께 참여하는 MP회의를 거쳐 수립되고,

이렇게 완성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답변

 고양시에는 원당지구, 능곡지구, 일산지구의 3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당지구(주교동, 성사동 일원)는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 능곡지구(토당동, 행신동 일원)는 2007년 11월 5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 일산지구(일산동, 탄현동 일원)는 2007년 12월 3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

우선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더라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을 하는 곳과 존치되는 곳 등 개발 계획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발은 각 구역별로 노후된 정도에 따라 개발 가능 시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재정비촉진사업 방식으로 개발되는지의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정비관리과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원당재정비촉진사업 : 031-8075-3441~3443

능곡재정비촉진사업 : 031-8075-3446~3448

일산뉴타운 : 031-8075-3178~3180 

답변

 재정비촉진 지구에 포함된 곳은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철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을 짓는 소유자나 구역안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잠정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불편하거나 부족한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어 주변의 생활 여건이 더 나빠졌지만,

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적정 규모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

기존의 개발방식인 소규모 구역단위의 개발을 하게 되면 절차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건축제한(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 완화 등의 여러 가지 법적인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