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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 공고 제2023-2907호) 손실보상 협의 관련 공시송달 공고(능곡5구역)
등록일자 2023-12-31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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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보상협의 대상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