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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 서류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