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재정비촉진사업소개
-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총괄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
- -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
사업시행자
-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도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단 공장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불구하고 도정법 제26조에 의한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 가능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법
- - 경쟁입찰(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입찰공고는 1회이상 일간신문에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투표로 선정된 자 추천
민간투자사업
-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 가능
사업협의회
-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아래사항의 협의·자문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협의회의 구성
- -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 - 해당지자체의 관계공무원
- -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례 위임
사업시행의 촉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
- -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시행자로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