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