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재정비촉진사업소개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정 요건
- 주거지형 5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으로 하되
- - 인구 100만이상이고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주거지형: 40만㎡이상, 중심지형 20만㎡이상)
- - 인구 100만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 (주거지형: 30만㎡이상, 중심지형: 15만㎡이상)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를 포함한 재정비 필요지역
지구의 경미한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 - 5%이상 변경인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 거쳐야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년도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변경
-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위 등의 제한
-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부터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일까지 지구 안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불가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 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
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시 2년이 되는 날 지구지정 효력 상실 (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가능
- 효력 상실 또는 지구지정 해제 시에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