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재정비촉진사업소개
-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승인권자 : 시 · 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
-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 - 개별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따로 정함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또는 토지의 보상을 받은 자가
- ① 보상금액 +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 ⇒ 당해 또는 인접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봄(기반시설 부지 제공으로 인정)
- ②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 당해 또는 인접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우선 매수청구 가능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제공 시
-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 포함 가능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 지구지정 당시 용도지역 용적률 + [ 1.5×(기반시설 제공면적×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이내
-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 제한높이 × [ 1 + (기반시설 부지 제공면적 ÷ 당초 대지면적) ] 이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 주택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 세장형·부정형·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내에서 완화 가능
- [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완화 ]
- - 연접한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구역이 서로 상이한 요건에 의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 -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확장 지정 가능
-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필요시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정요건 완화 받는 경우 구역 최소규모는 30,000㎡이상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거친 경우 예외)
- 지정요건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이전에 위원회 자문 필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다음의 승인이나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
- - 도정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이나 결정
-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
-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계획수립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시는 평가받지 않음
총괄계획가
- 역 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 및 조정
-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권한과 의무
-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 -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